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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6.18 2014나1206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소 중 250,000,000원 청구 부분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케이앤지엠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 1) 소외 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88304호로 원고를 상대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서가 작성한 2007년증서제107호 내지 111호 약속어음공정증서(약속어음 5장 액면금 합계 11억 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6. 27.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8나72297 에서 2009. 7.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1. 소외 회사, C과 원고는 위 5장의 약속어음에 기한 소외 회사,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7억 원으로 정하되,

가. 그 중 7,500만 원의 채무는 소외 회사, C이 원고에게 1천만 원, D에게 6천5백만 원 합계 금 7천5백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확인하고,

나. 나머지 6억 2,500만 원을 소외 회사, C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되, 그 중 1억 원은 2010. 12. 10.까지, 1억 5천만 원은 2011. 5. 10.까지, 1억 7천5백만 원은 2011. 10. 10.까지, 2억 원을 2012. 4. 10.까지 4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한다. 만일 소외 회사, C이 위 금원 지급의무를 2회 이상 어길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액 전부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1회만 어길 경우에는 해당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만 그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해당 미지급금액의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기로 한다). 2 소외 회사가 위 조정에서 정한 제2회 분할 변제기일까지 원고에게 분할금 지급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2011.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31708호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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