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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2.09 2014가합2055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법무법인청와 2012. 7. 16. 작성2012년제1664호...

이유

1. 기초사실 <이혼합의서>

5.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 원고는 피고에게 혼인기간동안 피고가 주부로서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을 인정하여 (즉 피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여), 총 700,000,000원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1) 현금 300,000,000원은 2012년 12월 16일까지 일시불로 지급한다.

(2) 현금 400,000,000원은 3회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1) 2013. 12. 31.까지 현금 140,000,000원 지급하기로 한다. {또는 C에게 1억 원 또는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준다.

이 경우 차액 40,000,000원은 피고에게 지급한다

} 2) 2014. 12. 31.까지 현금 130,000,000원 지급하기로 한다.

{또는 D에게 1억 원 또는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준다. 이 경우 차액 30,000,000원은 피고에게 지급한다} 3) 2015. 12. 31.까지 현금 130,000,000원 지급하기로 한다. (단, 분할변제기한을 1회라도 어길 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한다

7. 지연이자에 대한 합의 원고가 피고에게 위 6항까지의 사항을 어길 시에는 그 지급시기로부터 연10%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2. 7. 16.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아래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7억 원을 지급한기로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이라 한다), 같은 날 위 합의에 기초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7억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공증인가법무법인청와증서2012년제1664호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미 피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딸인 C 명의로 오피스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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