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4. 6. 19. 피고와, 차용금 채무 3,500만 원(아래에서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고 한다)을 담보하게 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은 3,500만 원, 변제기는 2016. 6. 18., 이자는 연 4%, 이자 지급시기는 매월 말일로 정하여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2014. 8. 2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접수 제53163호로 저당권설정등기(아래에서는 ‘이 사건 저당권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C은 2014. 7. 14.부터 2016. 6. 14.까지 피고가 지정한 피고의 처 D 계좌로 직접 또는 E 명의로 매월 1,610,000원씩 24회에 걸쳐 입금하여, 총 38,640,000원을 지급하였다.
D 계좌로 입금된 위 돈 중 150만 원은 D의 적금계좌(매달 150만 원씩 납입)로 바로 송금되었고, 110,000원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D의 대출금채무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지출되었다.
다. 원고는 2018. 6. 4.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내용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1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피고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 3,500만 원을 2016. 6. 18.에 변제하고 매월 말일 연 4%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