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2017. 6. 8...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2. 28. 원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2015. 12. 18. 접수 제96722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59934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17. 5. 30.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7. 6.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7. 6. 8.경 원고 명의 근저당권의 해지서류를 위조하여,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2017. 6. 8. 접수 제30358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말소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부적법하게 말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말소등기가 실체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2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