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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14 2018노718
퇴거불응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청주시 상당구 D 모텔( 이하 ‘ 이 사건 모텔’ 이라 한다) E 호에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2017. 12. 19. 법률 제 15257호로 개정되어 2017. 12. 19.부터 시행된 형사 소송법 제 457조의 2는, 제 1 항에서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라고, 제 2 항에서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3. 22. 이 법원 2018 고약 1338호 퇴거 불응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2018. 4. 3.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이 법원 2018고 정 193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이에 따라 원심은 2018. 6. 28.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심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 하면서도 그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빠뜨림으로써 형사 소송법 제 457조의 2 제 2 항을 위반한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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