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과 고용 관계를 형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임금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2017. 12. 19. 법률 제 15257호로 개정되어 2017. 12. 19.부터 시행된 형사 소송법 제 457조의 2는, 제 1 항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 2 항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2018. 3. 30. 자로 피고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고약 4호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피고인은 2018. 4. 9.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 정 234호로 진행된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 사건에서 원심은 2018. 7. 25.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심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 하면서도 그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빠뜨림으로써 형사 소송법 제 457조의 2 제 2 항을 위반한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