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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6.11 2015고정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4. 11. 24.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군외면 달도리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인 완도로를 1차로를 따라 해남 방면에서 완도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자신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트렁크 교환 등 수리비 4,143,65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등은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B)

1. 일반수리비 견적서(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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