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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4.15 2015고단1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5. 22: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추산동에 있는 동서가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남동에 있는 제일문창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5.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추산동에 있는 제일문창교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부림시장 방면에서 서마산IC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카렌스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위 카렌스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범퍼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 F,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C, E, F, G에 대한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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