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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387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6. 6. 1. 위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6. 21.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2015. 9. 19. 자 절도 피고인은 2015. 9. 19. 04:30 경 인천 서구 C 시장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점포에서 그곳 앞에 쌓여 있던 천막으로 덮어 진 물품을 가져가기 위하여 천막을 걷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홍삼 엑기스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아로니아 엑기스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아사이 베리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헛개 엑기스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세제 1통 등 시가 합계 303,000원의 물품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6. 4. 11. 및 2016. 4. 12. 자 절도 피고인은 2016. 4. 11. 05:57 경부터 같은 달 12. 03:18 경 사이에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앞에 쌓여 있던 천막으로 덮어 진 물품을 가져가기 위하여 천막을 걷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0,000원 상당의 여성용 손지갑 17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도난품 내역 서 및 관련 사진,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및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0여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합의된 바 없는 점,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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