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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5 2018고정48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자로 피해자 B( 만 55세, 남 )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23. 00:50 경 서울 강동구 C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마트 '에서 피해 자가 판매 물품이 들어 있는 진열대를 천막으로 덮어 놓고 퇴근한 사이, 천막을 들어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부탄가스 1 세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피해 품 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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