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이 경영하는 편의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9. 02:4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편의점 내로 들어가 초콜릿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곳 아르바이트 직원인 E가 계산을 늦게 한다는 이유로 "이 씹새끼야 니는 뭐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며 피고인에게 다가가 초콜릿 값을 건네주며 “담배 값만 주고 가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안되겠네! 니 몇 살 처묵었노 ", "이 씨발년 가만 놔두면 안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오른 팔로 1회 밀치고 왼쪽 팔을 힘껏 붙잡아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가려 하여 피해자가 끌려 나가지 않기 위해 힘을 다해 버티자 피해자를 쓰레기통 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며 편의점 내 쓰레기통을 깨지게 하고 계속하여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며 편의점 내에서 담배에 불을 붙여 피우고 담배꽁초를 편의점 내에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