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6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 02:30경부터 03:10경까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맥주를 가져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캔 맥주를 가져다주니 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후 떨어진 캔맥주의 뚜껑을 열어 계산대 등에 맥주가 흘러내리게 하고, 계속하여 계산대 근처에 머물며 편의점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로부터 담배 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위 F에게 몸을 들이밀며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 G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관련사진(CCTV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