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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0.선고 2012고단3277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건

2012고단3277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

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김00, 무직

주거 부산 사하구

등록기준지 대구 북구

검사

유혁(기소), 홍지예, 이수정, 오미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주환

판결선고

2012. 11.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2. 25. 내과의사인 유○○과 결혼하였다가 현재 재판상이혼절차를 밟고 있는바, 피고인의 남편인 유○○은 2005. 10. 초순경부터 2008. 3. 하순경까지 부산 중구 000000에서 '000000 의원'을, 2008. 4. 중순경부터 2009. 1. 초순경까지 부산 남구 000000에서 '0000의원'을 각 운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유○○의 인장 등을 관리하던 피고인은 작성일자를 '2008. 11. 채권자를 피고인의 모친인 '김○○'으로, 채무자를 '유○○'로 하는 내용의 3억원 짜리 차용증을 작성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 이후 피고인과 유○○ 사이의 불화가 심해지고 결혼 생활의 지속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은 위에서와 같이 작성해 두었던 차용증을 근거로 임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향후 이혼 및 채권 확보 등 절차에서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인감증명서 발급용 위임장의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09. 7. 15. 부산 사하구 괴정동 소재 괴정1동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용 위임장 용지의 위임자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유00, 0000000, 부산시 사하구 000000 000000 00동 ○○호'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이 ○의 인감증명서 발급용 위임장 1매를 위조한 다음, 바로 그 자리에서 성명불상의 동사무소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의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09.7.16. 부산 서구 ○○○○○ 소재 공증인 최○○ 법률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수임인란에 '김○○, 부산 사하구 000000 0000아파트 ①0차 OO동 OO호', 채권자란에 '김○○', 채무자란에 '유○○', 금액, 일자, 변제기한, 이자란에 각각 '삼억원정, 2008. 11. 5., 2009. 11. 5., 12', 작성일자란에 '2009. 7. 16.' 및 위임인란에 '유○ ○, 부산시 사하구 000000 0000 0000'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 명의의 공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 1매를 위조한 후, 그 자리에서 위 법률사무소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을 제출하여 공증인 최○○로 하여금 유○○을 채무자로 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증서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2010. 10. 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위에서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불실기재된 공정증서 원본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유00, 김○○의 각 법정진술

1. 공정증서 사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각서(증거기록 577쪽)

1. 추가첨부사항(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 조사문서 행사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기초사실

이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종래의 혼인관계

피고인은 2000. 12. 25. 레지던트 1년차의 의사인 유○○과 결혼하였다. 결혼 후 유○○은 2004. 2.경까지 대구 소재 ○○○○○병원에서 고용의로 근무하다가 피고인과 김○○의 권유로 부산으로 이사하여 2005. 10. 초순경부터 2008. 3. 하순경까지 부산 중구 ○○○○에서 '○○○의원'을, 2008.4. 중순경부터 2009.1. 초순경까지 부산 남구 000000에서 '0000의원'을 각 운영하였고, 2008. 11.경 밀양시에서 '○○의원'을 개원하였다. 그 후 유○○은 2009.10.경 운영하던 병원들을 정리한 후 경남 사천시 소재 병원에 고용의로 취업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불륜관계를 맺어왔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마치 유○○의 친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2004. 5. 5. 첫째인 유○○을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2006. 5.경 둘째 유○○을 출산하였는데, 2008. 가을경부터는 설○○과의 불륜관계를 지속하면서 영업을 핑계로 늦은 시간에 술에 취한 채 귀가하는 등 노골적으로 가정에 소홀하였고, 이에 따라 유○○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2009. 말경부터 이○○과 본격적으로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2010. 5. 30. 17:00경에는 부산 해운대구 ○○ 소재 ○○콘도 앞 도로에서 불상의 남자와 데이트를 하다가 이를 목격한 정○○의 협박으로 2010. 5. 31. 00:00경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정○○을 만나러 나갔다가 그에게 강간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 공증유○○과 김○○ 사이에, 2008년경 작성일자가 '2008. 11.'로, 채권자가 김○○으로, 채무자가 유○○로, 차용금액이 3억원으로 각 기재된 차용증이 작성되었는데, 이를 토대로, 피고인은 2009. 7. 15. 부산 사하구 괴정동 소재 괴정1동사무소에서 '유○○은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유○○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유00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7. 16. 공증인 최OO 법률사무소에서 '유○○은 피고인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유○○ 명의의 공정증서 작성 촉탁용 위임장을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공증인 최○○로 하여금 '유○○이 김○○으로부터 3억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김○○)은 2010. 10. 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유○○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다. 이 사건 고소 및 이혼소송의 제기

피고인은 2010. 10~11.경 의료기기를 납품해 오던 김○○에게 '내가 당신에게 5,000만원을 송금할 테니 그 돈을 유00의 OO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당신이 유○○에게 돈을 빌려 준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김○○은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유00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 유00 명의의 계좌에서 이자 명목의 돈이 몇 차례 송금되자 이를 다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 후 김○○과 함께 김○○을 만나 '유○○이 김○○으로부터 이자를 포함한 차용원리금 8,000만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2010. 1. 26.부터 매월 200만원씩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보여주면서 향후 유○○과의 형사사건에서 목격자로 출석하여 '유○○이 주변에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었다, 이 사건 공증 무렵 유○○이 피고인에게 그 절차를 위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한편, 유○○은 2010. 10. 28.경 피고인을 이 사건 각 범죄사실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2010.12.15. 유○○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O○)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은 김○○과 함께 2011. 3. 29.경 경북 예천으로 유○○을 찾아가 유00에게 '내가 수사기관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마음대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압류도 풀어 주겠다, 고소를 취하해 달라'며 용서를 빌었고, 이에 응해 유OO도 피고인과의 재결합 의사를 보였다.

그럼에도 이○○과 불륜관계를 계속해 오던 피고인은 2011. 4. 9. 유○○에게 그와 같은 사실이 발각되고 말았고, 그 간통사건을 무마하고자 이○○, 김○○과 함께 2011. 4. 11. 격앙된 유○○을 찾아가 용서를 빌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을 인정하고 검찰청에 출석하여 이를 자백하고 채권압류 등 관련 민사소송을 해결해 주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각서(증거기록 577쪽)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으나, 뒤늦게 그곳에 찾아 온 김00 과 김00(김00의 남동생)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고 말았다.

2. 판단

위 각 사실관계에, ① 유○○이 의사로서 근무해 온 경력이 10여년에 이르는데도 적극재산은커녕 거액의 빚만 남았다는 사실이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유○○은 이 사건 고소를 하기까지는 피고인의 불륜행각 등을 알지 못하는 바람에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병원 살림을 포함한 경제권을 대부분 일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는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유○○이 병원 수입에 관하여 막연한 자료만을 제출한 데 반해, 피고인이 영업장부 등을 사본하여 제출한 것으로도 짐작이 된다), ②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유○○의 통장이나 도장을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결혼 초기부터 여러 사람과 불륜을 일삼아 온 것으로 보아 유○○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거나 그를 위해 재산을 관리하는 것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짐작되는 점(오히려 피고인은 유○ ○의 재산을 관리함을 기화로 유○○ 몰래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행위만을 계속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③ 피고인은 '유○○이, ㉮ 000의원 개업용 건물 임차 당시 김00으로부터 그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을 차용하였고, 나 000000 개원 당시 OO은행으로부터 3억원을 대출받은 후 김00으로부터 1억원을 빌려 그 대출금을 일부를 변제하였고, 다 ○○○○○○ 개원 후 진료비 부당청구 문제로 병원 운영이 어려워 6개월간 병원 운영비 1억원을 차용하였고, 라 성형외과 시술 기술 레슨비 5,000만원을 차용하는 등 합계 3억원을 차용한 후 2008. 11.경 그 차용금에 대해 3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다'고 주장하는바, 위 '나', '다', '라'항의 각 주장은 이를 다투는 유○○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김○○이 위와 같은 금액의 돈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딸인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대부분 증여성 금전거래로 보이는 점, ④ 김○○은 당초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수차 피고인과 함께 유○○을 찾아가 화해를 권유하는 등 피고인과 친밀한 사이였으나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였다고 사실관계를 실토하였는데, 그 과정이나 경위 및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보면 번복된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6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김○○과 유○○ 간의 차용증에 유○○이 직접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날인된 유○○의 인영이 여섯 군데나 될 뿐만 아니라 그 방향이 일정하지 않고 대부분 거꾸로 날인된 상태이며 그 문구도 무질서하여 피고인측에서 날인하여 완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김○○이 유○○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하는 행위에 별다른 꺼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무리가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혼인관계의 초기부터 남편인 유00 몰래 불륜관계를 이어오면서도 그의 대신 병원 살림을 도맡아 처리하고 인장을 관리함을 기화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배우자로서의 신뢰는 물론 병원을 같이 운영한 동업자적 신뢰마저도 배신한 행위인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유○○의 면전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하여 한 인간으로서의 신뢰마저 저버리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편취하려 한 금액이 3억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양형기준(1건의 공문서 범행 가중영역에 2건의 사문서 위조범행 반영시 1년 6월 ~ 5년 6월)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김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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