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이하 ‘사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22:04경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중앙사거리 쪽에서 영호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58세)를 피고인 운전의 사고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27. 07:44경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위 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1895 판결 등 참조),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며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