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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6 2018나2027285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7, 8,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07. 5. 22. ‘칼자투리피시오 발레베르데 에스피에이’(Calzaturificio Valleverde S.P.A., 이하 ‘발레베르데’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licensee, 라이선스 이용자)가 발레베르데(licensor, 라이선스 제공자)로부터 발레베르데의 상표, 노하우 등을 제공받아 그를 바탕으로 한 제품을 대한민국과 미국에서 생산ㆍ마케팅ㆍ유통ㆍ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라이선스 및 유통계약(License and Distribution Agreement, 이하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 라이선스 및 유통계약(이하 ‘계약’)은 2007. 5. 22. 이탈리아 기업 칼자투리피시오 발레베르데 에스피에이(Calzaturificio Valleverde S.P.A.)(이하 총괄적으로 ‘라이선서’)와 대한민국 유한책임회사인 원고(‘라이선서’)(라이선스와 라이선시는 총괄적으로는 ‘당사자들’, 개별적으로는 ‘당사자’)간에 체결된다.

2. 라이선스의 부여 2.1 라이선서는 본 계약에 의하여 권역 내에서 라이선스된 제품의 제조, 마케팅, 유통 및/또는 판매와 관련하여 라이선스된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 이전할 수 없는 라이선스를 라이선시에게 부여하며 라이선시는 이를 받아들인다. 라이선스의 조건은 본 계약에서 정한다.

2.2 라이선서는 본 계약에 의하여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라이선스된 권역 내에서 라이선스된 제품을 마케팅, 유통,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 이전할 수 없는 유통권을 라이선시에게 부여하며 라이선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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