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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0 2012가합14100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네덜란드 중재원(Netherlands Arbitration Institute) 3625호 중재사건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중장비용 산업 열교환기(heat exchanger) 제작 및 판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네덜란드 법인이고, 피고는 열교환기 제작 및 설치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법인이다.

나. 라이선스계약의 체결 및 경과 1) 원고와 피고는 피고(licensee, 라이선스 이용자)가 원고(licensor, 라이선스 제공자)로부터 원고의 특허, 상표 및 각종 정보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노하우(general know how)를 제공받아 그를 바탕으로 한 제품을 대한민국에서 제조 및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라이선스계약(이하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이라 한다

}에 1992. 10. 27. 및 1992. 11. 25. 각 서명하였고,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은 1993. 2. 22.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 체결 당시 라이선스 영역을 인도 동쪽의 모든 나라로 확장하는 것으로 구두 합의하였다. 2)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제15조 : 라이선스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네덜란드 헤이그(Hague)를 중재재판지로 하고, 네덜란드 중재원의 규칙(Arbitration Rules of the Netherlands Arbitration Institute)에 따라 영어로 이루어지는 중재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어야 한다. 나) 제3.7조(비밀유지) : 라이선스 이용자(피고)는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도록 한다. 라이선스 이용자는 비밀유지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취해야 하고, 특히 그들의 직원들이 비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미 공개된 정보 및 마케팅, 판매, 납품 또는 사용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는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비밀유지와 관련된 조항들은 본 계약의 해지 후 5년간 또는 본 계약의 체결일자로부터 15년간 중 늦게 도래하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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