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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6가합12545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라이선스계약 및 갱신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7. 5. 22. 칼자투리피시오 발레베르데 에스피에이(Calzaturificio Valleverde S.P.A., 이하 ‘발레베르데’라고 한다

)와 사이에 원고(licensee, 라이선스 이용자)가 발레베르데(licensor, 라이선스 제공자)로부터 발레베르데의 상표, 노하우 등을 제공받아 그를 바탕으로 한 제품을 대한민국과 미국에서 제조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라이선스계약(이하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 라이선스 및 유통계약(이하 ‘계약’)은 2007. 5. 22. 이탈리아 기업 칼자투리피시오 발레베르데 에스피에이(Calzaturificio Valleverde S.P.A.)(이하 총괄적으로 ‘라이선서’)와 대한민국 유한책임회사인 원고(‘라이선서’)(라이선스와 라이선시는 총괄적으로는 ‘당사자들’, 개별적으로는 ‘당사자’)간에 체결된다.

2. 라이선스의 부여 2.1 라이선서는 본 계약에 의하여 권역 내에서 라이선스된 제품의 제조, 마케팅, 유통 및/또는 판매와 관련하여 라이선스된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 이전할 수 없는 라이선스를 라이선시에게 부여하며 라이선시는 이를 받아들인다. 라이선스의 조건은 본 계약에서 정한다.

2.2 라이선서는 본 계약에 의하여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라이선스된 권역 내에서 라이선스된 제품을 마케팅, 유통,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 이전할 수 없는 유통권을 라이선시에게 부여하며 라이선시는 이를 받아들인다.

3. 라이선스된 제품의 제조 및 마케팅, 품질관리 및 라이선시의 의무 3.1 라이선서는 1회 또는 수 회 및/또는 라이선시의 요청에 따라 권역 내에서 라이선스된 제품을 제조,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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