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22 2016가단876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자신이 2014. 9. 14. 별지 기재 부동산을 분양 받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3.자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드단60144호로 이혼 등 소송 중이고, 그 사건에서 별지 기재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고 있다.
결국 원고 주장대로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하든, 피고 명의로 그대로 두든 어떤 경우라도 별지 기재 부동산은 재산분할 대상이지 어느 누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즉 이 사건은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