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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2 2013가합1627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E는 459,473,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이유

1. 피고 B,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 10호증의 각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E에게 ① 2010. 8. 2. 1억 원을 변제기 2010. 10. 2., 지연손해금률 월 3%로 정하여, ② 2011. 5. 16. 2억 원을 변제기 2011. 8. 16., 이자 월 2.5%로 정하여, ③ 2011. 5.경 3억 원을 변제기 2011. 8. 25., 이자 월 2.5%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E는 위 차용금 합계 6억 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 459,473,2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 D, F이 2011. 11. 23. 원고와 사이에 피고 E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 중 1억 2,000만 원을 연대하여 2011. 11. 30.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 D, F은 피고 E와 연대하여 위 459,473,260원 중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8. 21.부터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12.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B, D, F이 피고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459,473,260원 및 이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범위를 넘어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C은 2011. 10. 21. 원고에게 2011. 11. 21.까지 피고 E와 연대하여 피고 E의 원고에 대한 제1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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