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병합 심리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었는바,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또는 액수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공소장 변경(제2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2012노1800 사건의 공소사실 중 제1항 ‘피해자 G에 대한 2009. 12. 31.자 사기의 점’을 [다음]의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음] “ 피고인은 2008. 9.경 피해자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변제방법으로서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던 I생명보험 주식회사에 피해자 명의로 ‘J종신보험’ 2개에 가입하여, 그 보험료 명목으로 매월 633,000원씩 20개월간 피해자의 계좌(농협 K)로 이체하여 그 계좌로부터 위 보험사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총 15회 가량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이체해 오다가, 2009. 9.경부터 보험료 이체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