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들의 각 형량(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추징, 제2 원심판결 : 징역 2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었는바,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2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압수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년 압 제1861호의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는 부가형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등의 증거에 의하면, 압수된 위 증 제1호 비닐포함 흰색분말가루(원상태) 약 0.1g 전부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메스암페타민의 검출 여부를 감정하는데 전량 소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이 소모된 메스암페타민은 제2 원심판결 선고 당시 이미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몰수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음에도(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982 판결 등 참조), 제2 원심은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으므로 이 점에서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