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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7 2013노233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었는바,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또는 액수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제1 원심판결 판시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제1 원심판결 판시 제2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그 수법 등이 유사하여 피고인에게 상습성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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