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01.16 2012노548 (1)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들의 각 형량(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들의 각 형량(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제2 원심판결의 형량(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8월, 피고인 T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 B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었는바, 위 피고인들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검사의 피고인 T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T은, X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바카라 게임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I 카지노에서 앵벌이인 Y 등을 동원한 다음 X의 지시에 따라 배팅하는 방법으로 바카라 게임에서 이겨 X 등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사기도박행위를 5회에 걸쳐 방조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이 부분 범행은 그 내용, 피해의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등 반성하고 있다.

위 각 사정 및 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