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11137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D은 피고 B에게 2004. 3. 23.부터 2014. 1.경 까지 총 1억 6,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B은 2010. 12. 11. D에 대한 차용금 1억 원에 대하여 2009. 5.경부터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C은 2011. 1. 4. 연대보증의 의미로 피고 B의 D에 대한 차용금 1억 원을 이자 없이 2011. 6.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한 사실, D은 2014. 1.경 사망하였고, D의 처인 원고와 자녀들은 D의 상속채권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 합의를 한 사실, 피고 B은 D에게 42,1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잔존 채무 4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인 2009. 5. 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 내지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과 연대하여 4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일 다음날인 2011. 7. 1.부터 피고 C이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따라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