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가합513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 10. 24.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차용금 사기 피해액)을 2012. 10. 28.까지 상환하되, 2010. 11. 8.부터 연 20%(월 200만 원)의 이자를 가산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0.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