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위 피고는 갑 제8호증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취지인바, 증거에 관한 이 부분 주장은 증거항변으로 볼 수 없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5. 29. 피고 B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08. 5.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06. 9. 6. 피고 C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09. 9. 6., 지연손해금율 월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B은 2009. 1.부터 9.까지의 이자 2,700,000원을 완불하겠다고 약정하였고, 2010. 5. 19.에는 2007. 11.부터 2010. 12.까지 38개월 분 이자를 2011. 1. 30.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 위 피고는 2012. 3. 12. 원고와 사이에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을 포함하여 채무액을 정산하면서, 위 피고가 원고로부터 45,000,000원을 차용하되 2012. 8. 30.까지 5,000,000원, 2013. 1. 30.까지 20,000,000원, 2014. 1. 30.까지 2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되, 이자는 2012.에 1,500,000원을 지급하고, 2014. 1. 30. 원금 변제시 1,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B은 2013. 9. 6. 다시 원고와 사이에 그 때까지의 원리금을 정산하면서 위 피고가 23,000,000원을 차용하되, 2014. 1. 30.까지 6,000,000원, 2014. 8. 30.까지 7,000,000원, 2015. 1. 30.까지 1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미지급이자를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2013. 9. 6.자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위 2006. 5. 29. 차용금 원리금 채무 및 2006. 9. 6.자 각 연대보증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개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