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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05 2017가합147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363,447,944원 및 그 중 130,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2010. 8. 30. 원고로부터 1억 3,000만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을 차용하면서, 2011. 3. 2. 이자를 포함하여 3억원을 위 차용금의 변제조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C, D은 2010. 8. 30. 피고 B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차용금 1억 3,000만원과 이에 대한 위 차용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0. 8. 31.부터 2014. 7. 14.까지는 이 사건 차용금의 약정이율 이내에서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7. 1. 24.까지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의 최고이자율인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2억 33,447,944원 2억 33,447,944원 = 1억 3,000만원 × 1,414일(2010. 8. 31.부터 2014. 7. 14.)/365일 × 30% 1억 3,000만원 × 925일(2017. 7. 15.부터 2017. 1. 24.)/365일 × 25% 합계 3억 63,447,94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 1억 3,000만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0. 8. 31.부터 2011. 10. 27.까지 기간 동안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이 40%임을 전제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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