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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04 2013고단402
위증
주문

피고인

H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H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2.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피고인 H 피고인 H는 2012. 10. 31.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870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H는 위 사건의 증인신문 중 검사 강화연의 “피고인(A)이 깨진 맥주병을 들면서 `죽을래`라고 협박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깨진 맥주병은 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위 검사의 “어떻게 생긴 상처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 H는 “피고인(A)과 서로 머리를 잡았고 같이 넘어졌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테이블에 깔린 유리 조각에 베인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여 A이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은 2012. 9. 10. 21:4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술집에서 피고인 H를 향해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고인 H의 오른쪽 손가락, 목 부위 등에 상해를 가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H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9. 24.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ㆍ흉기등상해) 등으로 기소되어 2012. 10.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제1회 공판기일이 끝난 후 피해자인 H가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A)가 깨진 병을 휘둘러 상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은 경찰, 검찰조사에서 각 '기억은 나지 않지만 피해자(H)의 진술대로 모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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