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때려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그 상해는 경미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정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위 행위가 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가석방기간 중의 범죄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과다하여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 I을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성립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노래방 통로에 쌓여 있던 맥주상자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꺼내어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 C의 팔을 내리쳐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C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현장 및 피의자사진기록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치료 일수 미상의 팔 부위 찰과상을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C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향하여 맥주병을 휘둘러서 왼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