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H, I(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2.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7. J로부터 안동시 K 지상 3층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01호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9. 7. J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201호를 인도받아 2015. 9. 8. 위 201호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그 후 피고 E이 2016. 3.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H로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원고는 2016. 4. 29.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일은 2016. 5. 30.이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7. 2. 15. 배당기일이 열렸는데, 위 법원은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769,101,925원을 다음과 같이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한 푼도 배당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아래의 배당물건 1은 이 사건 건물의 대지, 배당물건 2는 이 사건 건물이다) . 채권자 배당액(단위 : 원) 배당순위 이유 피고 C 14,000,000 1(배당물건 1, 2) 소액임차인 L 14,000,000 1(배당물건 1, 2) 소액임차인 주식회사 대구은행 433,921,834 2(배당물건 1, 2) 근저당권자 M 45,000,000 3(배당물건 1) 4(배당물건 2) 확정일자부임차인 피고 E 48,000,000 3(배당물건 2) 전세권자 L 26,000,000 4(배당물건 1) 5(배당물건 2) 확정일자부임차인 N 32,250,000 5 (배당물건 1) 8 (배당물건 2) 근저당권자 피고 경북신용보증재단 3,976,056 6 (배당물건 1) 9 (배당물건 2) 가압류권자 피고 B 21,913,727 6 (배당물건 1) 9 (배당물건 2) 가압류권자 피고 롯데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