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3. 10. 7.부터 아들인 C 명의로 D으로부터 부산 연제구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1층을 임차하여 주차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원고와 F은 2015. 10. 6.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공동매수한 사람들이다.
원고와 F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 주차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제10조는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1. 1. 해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됨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므로, 1층 장애인 경사로의 지지대(손잡이)를 수리하고, 1층 주차장 외부벽면에 간판을 부착하기 위하여 사용한 특수접착제의 흔적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장애인 경사로 지지대의 수리비 350,000원, 특수접착제의 제거가 불가능한 외부벽면 교체 비용 3,812,500원을 더한 4,162,500원에 부가가치세를 추가한 4,578,75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항소취지에서 지연손해금은 제외되었다). 피고 주장의 요지 장애인 경사로 지지대는 원고의 동의 하에 원상회복의무를 후임 임차인 G에게 인계하였으므로, G가 보수하여야 한다.
주차장 입구 벽면의 간판은 피고가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피고가 부착한 것이 아니다.
판단
장애인 경사로 지지대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 1층 주차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