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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19구합69088
고시 무효 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9. 1. 17. 안산시 고시 B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하 ‘이 사건 주차장용지 관리계획’이라 한다)이 포함된 안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이 사건 주차장용지 관리계획 제2항은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판매시설,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단, 실내세차장에 한함)은 지상층 바닥면적 합계의 최대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아래 세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면서, 라.

목에서 “주차장의 출입구 및 경사로의 너비는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주차장용지 관리계획이 적용되는 ‘C구역’에 위치한 안산시 단원구 R건물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7층 자동차관련시설(1종근린생활시설) 건물 중 제2층 내지 제7층(이하 ‘이 사건 주차장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주차장법주차장법 시행규칙이 정한 주차장의 출입구 및 경사로 너비 규정의 제한 한도를 벗어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이어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거나 과잉금지원칙, 비례원칙 등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용지 관리계획은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주차장 건물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하여 원고는 그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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