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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1100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경사로에서 낙상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4. 2. 13.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 소유의 D빌딩 1층 출입구를 나오다가 우측 출입구 계단 끝부분의 경사로 이하'이 사건 경사로]라 한다)에서 넘어졌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경골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경사로는 휠체어의 통행을 위하여 두 개의 계단에 걸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경사로 부근에는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경계표시 등 사고발생예방을 위한 표식이나 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표식이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D의 소유자 겸 점유자로서 원고에게 그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원고는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2,292,605원, 적극적 손해 9,755,846원(기왕치료비 2,277,416원 향후치료비 7,045,000원 개호비 433,430원), 위자료 3,000,000원 등 합계 25,048,451원의 손해를 입었고, 원고의 과실은 30% 정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7,533,915원 25,048,451원×70%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판 단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영상에 나타난 계단 및 경사로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경사로 부근에 사고발생예방을 위한 표식이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이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하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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