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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7 2019나558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8. 9. 5. 병원 옆 경사로 길의 중간에 있는 단차에서 발을 헛디뎌 허리와 목에 큰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그로 인해 척추관협착증으로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받게 되었는데, 원고가 입은 이러한 손해는 경사로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위 경사로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4,737,510원, 23일간의 일실수입 2,716,990원, 위자료 1,500,000원 합계 8,954,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 2, 4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8. 9. 5.경 피고가 설치한 경사로에서 발을 헛딛는 사고를 당하였다

거나, 이러한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척추관협착증의 질환이 생기거나 악화되었다고 판단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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