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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4나12644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서 A 쏘나타 택시(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의정부시의 위탁을 받아 의정부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장암-자금)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건설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는 자이고, 제1심 공동피고 극동건설 주식회사(이하 극동건설이라고 한다)는 위 건설공사의 시공사이다.

나. B은 2010. 7. 24. 05:0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용현동 138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의정부IC 쪽에서 만가대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km 이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도로 중 좌로 굽은 내리막 도로 구간에서 도로를 이탈하면서 지하차도 공사 중인 콘크리트 구조물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위 차량에 대한 수리비 15,920,025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다.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건설공사를 위하여 2008년 12월경 임시개통된 구간으로서, 제한속도는 시속 80km이다.

이 사건 사고지점 전방의 직선구간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표지판 1개가 있으나, 사고지점 직전 곡선구간이 시작되는 곳부터는 가로등이 없고, 이 사건 차량이 도로를 이탈한 지점에 갈매기 표지판이 있다.

이 사건 도로 2차로 우측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PE드럼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극동건설은 이 사건 도로의 직접점유자이고, 피고는 위 도로의 간접점유자로서, 내리막 급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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