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충주시 금가면 도촌리에 있는 19번 국도의 도로관리청이다.
나. A는 2014. 5. 4. 08:05경 충주시 C에 있는 D 앞 19번 국도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주행하던 중, 주행차로 우측에 설치된 화단을 충격하여 좌측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위 화단은 19번 국도와 근린생활시설의 진출입로가 연결되는 곳에 E가 도로법 제61조에 의하여 충주시장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분리대이다. 라.
원고는 A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2014. 12. 29.까지 합계 84,640,4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는, 사고 지점에 설치된 진입로 분리 화단에 차량방호 안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시인성 향상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은 분리대 화단을 방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그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A를 대위하여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분리대 화단이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