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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3. 5. 선고 67다2297 판결
[손해배상][집16(1)민,133]
판시사항

영업소장이 한 물품공급계약행위를 그 회사를 대리함이 없이 개인자격으로 한것이라고 단정한 잘못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영업소장이 한 식품공급계약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삼양전기공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원고 삼양전기공업 주식회사 ○○영업소장 소외 1은 원고 회사를 대리함이 없이 소외 1 개인의 자격으로서 소외 2와 원고회사 제품인 삼양라듸오 선풍기등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소외 2가 위 물품대금지급 또는 물품의 반환을 못할때에는 보증인으로서 전책임을 지기로 소외 1과 보증계약을 체결한것에 지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영업소장은 원고회사에서 사령을 받고, 나오는 것으로서 소외 1도 원고 회사를 대리하여 제3자에게 외상거래를 한것이라하며 갑 제1호증(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삼양전기공업주식회사 ○○영업소장 소외 1이 소외 2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는 소외 2의 대금지급 또는 물품반환 채무를 보증하는 계약내용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소외 1은 원고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소외 2와 원고회사 제품의 공급계약을 한것이고, 피고는 소외 2의 위 채무를 보증한것이라고 보는것이 타당하다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한바 없이 만연 소외 1은 원고를 대리함이 없이 개인자격으로 위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단정한것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저오의 잘못이 있다 할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으므로,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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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67.9.13.선고 67나160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