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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2002. 12. 4. 선고 2000가합8767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원고 1외 3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강항순외 1인)

피고

피고 1외 4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주봉외 2인)

변론종결

2002.11.13.

주문

1. 피고 1은 원고 1, 3에게 각 1,000,000원, 원고 2에게 1,500,000원, 원고 4에게 2,000,000원, 피고 2는 원고 1, 3에게 각 1,000,000원, 원고 2에게 1,500,000원, 원고 4에게 2,000,000원, 피고 4와 피고 5는 각자 원고 1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1. 3. 1.부터 2002. 12.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1, 3의 피고 3에 대한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1, 2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원고 1의 피고 4 및 피고 5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가. 원고들과 피고 1, 2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위 피고들의,

나. 원고 1, 3과 피고 3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의,

다. 원고 1과 피고 4, 피고 5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위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1은 원고 1, 2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5,000,000원을, 피고 2는 원고 1, 2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7,000,000원을, 피고 3은 원고 1에게 15,000,000원, 원고 3에게 7,000,000원을, 피고 4, 피고 5는 연대하여 원고 1에게 25,000,000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명예훼손의 성립

가. 인정사실

[증 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 1은 소외 1 주식회사 (상호명 생략)(이하 소외 1 회사라고 한다)의 창업자이자 실질적 경영자, 원고 2는 원고 1의 처로서 소외 1 회사의 대주주이자 등기부상 이사, 원고 3은 소외 1 회사의 경영경리과장, 원고 4는 소외 1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각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 1, 2는 소외 1 회사의 소액 주주, 피고 3은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4(이하 피고 4 회사라고 한다)는 일간 경제신문인 (신문명 생략)을 발행, 배포하는 회사이고, 피고 5는 피고 4 회사의 기자이다.

(2) 소외 1 회사의 설립 및 인터넷 주식 공모

(가) 원고 1은 1999. 11. 2. 소외 2를 대표이사로 하여 소외 1 회사를 설립하였다.

(나) 소외 1 회사는 2000. 1. 24.부터 같은 달 28.까지 액면가 500원의 주식에 대하여 1주당 3,000원으로 하여 인터넷 주식공모를 하여, 약 200명으로부터 7억 9천만원을 모집하였다.

(다) 소외 1 회사의 주식은 2000. 6. 5. 한국증권업협회가 운영하는 비등록 비상장 장외주식시장인 제3시장의 거래종목으로 지정되어 주식이 거래되기 시작하였으나, 같은 해 10. 10. 한국증권업협회로부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무기한 매매거래정지를 받았다.

(3) 피고 3의 발언 그리고 이 사건 게시물 및 기사의 작성 및 유포

(가) 피고 1은 2000. 10.경 소외 1 회사의 게시판이 운영되지 않는 것을 알고 제3시장에 확인한 결과, 회사가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주식관련 정보제공사이트인 팍스넷(홈페이지 주소는 www.paxnet.co.kr이다)에 2000. 10. 15.경 소외 1 회사 주주동호회를 만드는 한편, 2000. 10. 17. ruddk77이라는 필명으로 팍스넷 게시판에 ‘넷티비주주님 공지사항’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인터넷 게시물 제1 기재의 게시물을 실었고, 같은 달 18. 팍스넷 사이트 내 팍스월드 동호회 사이트에 위와 같은 글 및 별지 인터넷 게시물 제2 기재의 게시물을 새로 게시하였으며, 같은 달 19. 위 팍스월드 동호회 사이트에 별지 인터넷 게시물 제3 기재의 게시물을 실었다(이하 피고 1가 실은 위 게시물을 모두 통틀어 피고 1의 게시물이라고 한다).

(나) 한편, 피고 1의 게시물중 이 사건 제3 게시물은 같은 달 23. ‘이럴수가’라는 아이디(ID)를 가진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다른 주식관련 사이트인 38스톡(홈페이지 주소는 www.38.co.kr이다)과 제이스톡(홈페이지 주소는 www.jstock.com이다) 게시판에 다시 실렸다.

(다) 피고 2는 2000. 10.경 팍스넷 게시판에 ‘증명인’이라는 아이디로 ‘사기꾼 명단공개’라는 제목하에 별지 인터넷 게시물 제4 기재의 게시물(이하 피고 2의 게시물이라고 한다)을 실었다.

(라) 한편, 피고 2의 게시물은 2000. 10. 24.경 ‘뿌리 뽑자’라는 아이디를 가진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위 38스톡과 제이스톡의 게시판에 다시 실렸다.

(마) 피고 1가 소외 1 회사의 소액주주들과 피고 4 회사의 기자인 피고 5 등과 함께 찾아와서, 소외 1 회사의 경영 상황에 대하여 묻자, 피고 3은 2000. 10. 22. 소외 1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참석자들에게 ‘실질적인 최대주주인 원고 2의 남편인 원고 1이 모든 경영권을 행사하였으며, 자체 조사결과 남씨가 약 1억 6천만원 내지 1억 7천만원의 회사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씨가 하루 술값으로 1,800만원을 쓰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써 직원들의 반발에 부딪혔고, 2000. 5. 26. 전직원이 강력히 항의하자 남씨는 자금담당 과장과 함께 자취를 감췄다’라는 취지로 답변(이하 피고 3의 발언이라고 한다)을 하여 주었다.

(바) 피고 5는 위 취재 내용에 터 잡아 기사를 작성하여, 2000. 10. 23. 피고 4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홈페이지 주소는 www.sed.co.kr이다)에 ‘벤처기업 도덕적 해이 심각’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기사 목록 제1 기재 기사가 실렸고, 같은 달 24.자 (신문명 생략) 사회면 제39면에 큰 제목을 ‘벤처기업 도덕적 해이 심각’으로, 작은 제목을 ‘일부업체 대주주 공모대금 빼돌려’로 하여 별지 기사 목록 제2 기재 기사(이하 위 두 기사를 통틀어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가 게재되어 배포되었다.

나. 명예훼손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 2의 각 게시물은 원고들의, 피고 3의 발언은 원고 1, 3의, 이 사건 기사는 원고 1의 각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각 행위로 인하여 각 해당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1, 2가 위 게시물을 싣고, 피고 3이 위와 같이 발언하며, 피고 4 회사와 피고 5가 위와 같이 기사를 작성한 것은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모두 진실한 것이거나 또는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인정사실

[증 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21호증, 을가 제1 내지 13호증, 을나 제1 내지 7호증, 을다 제1 내지 6호증, 을라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수원세무서장, 조흥은행 인계동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1) 원고 1은 이전에 원단을 염색하는 회사를 약 8년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금융거래불량자로 등록이 되었으나, 다시 1998. 11.경 인터넷 셋탑박스를 유통하는 EC&T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그 사무집기 및 인원 등을 그대로 승계한 소외 1 회사를 설립하였다( 원고 1은 도로교통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었다).

(2)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는 최초에는 소외 2이었는데, 피고 3이 2000. 1. 18.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소외 2이 2000. 2. 17. 사임하자 피고 3이 단독으로 대표이사가 되었고, 피고 3은 대외적인 영업 업무만 맡고, 원고 1이 회사의 자금관리, 인사 등 실질적 경영을 수행하였다.

(3) 원고 1은 1999. 11. 2. 소외 1 회사를 자본금 3억원으로 하여 설립하였는데, 주주는 원고 2, 소외 2, 회사직원인 소외 3, 4로 하였고, 위 자본금 3억원은 원고 1이 사채업자로부터 빌려 납입한 후 즉시 인출하여 반환하였다.

(4) 한편, 소외 1 회사는 인터넷 TV 셋탑박스의 제조, 판매, 정보제공 등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원고 1은 이를 개발하기 위하여 1999. 9.경부터 네온테크사와 접촉하여, 네온테크사의 셋탑박스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게 개량하여 이를 LG전자에 주문을 내어 만든 다음 이를 판매하는 것(따라서 소외 1 회사에는 이를 만들기 위한 시설은 전혀 없었다)을 구체적 사업 목표로 삼아 소외 1 회사의 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연구, 개발하게 하였으나, 2000년 초반기에도 이를 개발하지는 못하였고, 아무런 매출도 없어 직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그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5) 원고 1은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당시 불고 있던 벤처기업 붐을 이용하여 인터넷 주식공모를 하기로 하고, ① 1999년도 결산보고서를 사무실 임차보증금이 실제 3천만원인데, 1억원으로 과다 계상하고, 비품구입비의 과다 계상, 임원들에 대한 대여금, 결손금 등으로 작성하여 회사 자본금은 3억원이며, 자산을 2억 5천 6백만원, 부채를 2천 9백만원으로 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② LG전자와 셋탑박스를 공동개발하였고, 1998. 8.경 네온테크사와 인터넷 TV를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③ 1999. 11.경 KBS영상사업단과 농촌정보화를 공동으로 추진 중이라는 등의 내용을 공시하고, 그러한 내용을 회사 홈페이지 등에 광고하였다.

(6) 소외 1 회사는 (상세일자 생략)부터 같은 달 28.까지 액면가 500원의 주식에 대하여 1주당 3,000원으로 하여 인터넷 주식공모를 하였는데, 약 200명으로부터 7억 9천만원의 대금을 모집하였고, 피고 1은 당시 위 공모 업무를 맡고 있던 원고 3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위 공시 내용이 사실이라는 말을 듣고 소외 1 회사의 주식 1,500주를 매수, 450만원을 소외 1 회사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며, 피고 2는 주식 3,000주를 매수, 900만원을 입금하였다.

(7) 그러나, 당시 소외 1 회사가 LG전자와 셋탑박스를 공동개발하거나, 1998. 8.경 네온테크사와 인터넷 TV를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1999. 11.경 KBS영상사업단과 농촌정보화를 공동으로 추진 중인 사실도 없었고, 위 공시내용을 작성할 때, 원고 3 등이 원고 1에게 회사의 자본금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나, 원고 1은 ‘그 돈 정도는 만들 수 있으니까 밀고 나가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위 공시내용이 게시되었다.

(8) 원고 1은 위 인터넷 주식공모후 2000. 3. 21. 비로소 네온테크사와 사이에 인터넷 TV 솔루션 공동개발합의를 하고, 그를 전후하여 네온테크사에게 2000. 2. 28.경 개발비 및 기술사용료 명목으로 136,658,683원을, 같은 해 4. 26.경 셋탑박스 기기 500대의 구입비로 139,320,632원을 지급하는 한편, (상세일자 생략) 신라호텔에서 ‘인터넷 대중화를 위한 공동사업발표 및 신제품발표회’를 열고, 제휴업체 공동조인식 및 제품시연회를 가진 다음, 주식회사 한국일보, 주식회사 대륭정밀, 주식회사 GAME NET, KBS 영상사업단, 주식회사 금영, 한국전기통신공사 인터넷사업단장 김요동, 네온 테크사와 사이에 각 인터넷TV를 통한 사업협력에 합의한다는 공동사업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그러나 위 계약중 주식회사 KBS 영상사업단, 주식회사 대륭정밀과의 계약은 요식 행위에 불과하여 구체적, 실질적인 내용은 없었고, 추후 세부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일부 회사와는 세부협력서와 주식 양도계약이 맺어지기도 하였으나, 그후 소외 1 회사의 영업이 중단되면서 대부분 유야무야하여 졌다).

(9) 그러나, 소외 1 회사는 그후에도 목표로 하고 있던 인터넷 TV 셋탑박스를 개발하지 못하여 아무런 매출이 없었고, 위 주식공모로 모집한 대금은 원고 1이 원고 3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직접 관리하였는데, 위 공모대금중 네온테크사에게 지급되고 남은 나머지도 밀린 임금, 원고 1의 개인채무변제, 업무추진비(주로 해외 여행경비나 술값임), 원고 1이 가지급금으로 가져가 불상의 용도로 소비하는 등으로 사용되어 2000. 5.말경에 이르자 회사 운영자금이 고갈되어 5월분 직원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직원들의 동요가 일어났다.

(10) 이에 당시 대표이사이던 피고 3 등은 자체감사를 실시하였는데, 1999. 10. 25.부터 2000. 5. 26.까지 원고 1이 가지급금으로 출금한 금액은 489,356,700원이나 가수금으로 입금한 금액은 327,859,897원으로서 그 차액인 161,496,803원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것으로 드러났고, 그중 상당한 금원은 원고 1의 술값으로 지출된 것으로 밝혀지자, 2000. 5. 31. 원고 1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가 열려, 위 이사회에서 원고 1은 더 이상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에서 회사의 경영을 맡기로 결정되었다.

(11) 그후 소외 1 회사는 자금 유치 등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원고 1도 자신의 주식 양도 등을 통하여 경영권 회복을 꾀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2000. 8.경 일부 직원이 뒷정리를 하기 위하여 남은 이외에는 모두 퇴사하여 사실상 영업이 중단되었고, 네온사에서 구입한 셋탑박스도 한 대도 판매되지 아니하였으며, 위 영업이 중단될 때까지도 아무런 매출이 없었다.

(12) 한편, 원고 1은 2000년 상반기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중 상당수를 처분하여, 그 대금중 일부를 투입하여 원고 2의 명의로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설립하였다.

(13) 원고 2는 소외 1 회사가 설립될 때부터 이사로 등재되어 매달 월급을 수령하였으나, 경영에 관여한 바는 없고, 원고 3은 2000. 1.경부터 경영관리과장의 직책으로 총무, 경리, 주식사무 등을 맡으면서 제3시장 등록업무 및 인터넷 주식 공모 작업에 원고 1을 보조하여 관여하였으며, 원고 4는 소외 회사의 경리일을 맡아 그 금전출납 등의 실무적인 일에 종사하였는데, 원고 3, 원고 4는 2000. 5.경 소외 1 회사를 그만 두고, 원고 2의 명의로 설립된 (상호 생략)에 입사하여 위 회사에 근무하기도 하였다.

(14) 피고 1은 소외 1 회사의 주식이 제3시장에서 거래가 중지되자, 소외 1 회사에 수차례 문의하였으나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하자, 제3시장 협회에 문의하게 되었고, 제3시장 협회로부터 소외 1 회사의 불성실한 공시 및 회사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주식 매매가 중단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상세일자 생략)경 팍스넷에 주주 총회 소집 및 회사 청산을 통한 잔여재산분배를 요구하기 위하여 소액주주를 모으기 위하여 소외 1 회사의 주주동호회를 개설하였고, 그후 소외 1 회사의 직원이었던 성명불상자로부터 제보를 받고, (상세일자 생략)부터 같은 달 19.까지 앞서 본 바와 같은 게시물을 싣는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세일자 생략) 소액주주들과 피고 5와 함께 소외 1 회사로 찾아가서 피고 3과 면담하여 소외 1 회사의 경영 실태를 듣고 소외 1 회사의 자료를 직접 열람하여 보기도 하였다.

(15) 피고 2는 팍스넷 게시판에서 다른 사람들이 쓴 글을 보고, 이에 기초하여 자신의 게시물을 작성하여 팍스넷 게시판에 실었다.

(16) 피고 5는 소외 1 회사의 주식이 매매거래 중지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자 소외 1 회사를 취재하려고 하고 있던 중, 팍스넷에 소외 1 회사의 소액주주들이 동호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이들과 접촉하여, 마침 피고 1이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와 면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들과 함께 소외 1 회사로 찾아가서 피고 3을 면담한 다음,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게 되었다.

(17) 한편, 소액주주인 피고 1 등은 2000. 11. 3. 수원지방검찰청에 원고들 및 피고 3에 대하여 납입가장과 사기로 인한 인터넷 주식 공모 및 회사 돈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진정하였고, 그후 원고 1은 2001. 12. 5. (사건번호 생략)로 인터넷 주식공모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사기, 상법위반, 공증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등으로 기소되어 2002. 5. 7. 모두 유죄로 선고받고, (사건번호 생략)로 항소하였으나 같은 법원으로부터 역시 유죄를 선고받았다.

나. 진실성 및 상당성

(가) 피고 1의 게시물

피고 1의 게시물이 주는 전체적인 인상은, 원고들이 소외 1 회사를 설립한 것은 조직적인 사기범행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식공모대금 및 자본금 모두를 횡령하여 빼돌렸고, 또 다른 사기범행을 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를 설립하였다는 것으로서, 원고들이 인터넷 주식공모를 통하여 사기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단순히 과장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정도를 넘어 새로운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할 것인데, 첫째로 원고 1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이 자본금 3억원을 빌려서 소외 1 회사를 설립한 후 즉시 이를 인출하여 변제하여 버린 점, 인터넷 주식공모시 허위의 사실을 공시하여 공모한 점, 위 공모대금 중 상당부분을 원고 1이 가지급금 형태로 가져가서 소비한 점, 원고 1이 소외 1 회사의 경영이 어려움에도 다시 원고 2의 명의로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설립한 점, 원고 1은 그후 인터넷 주식공모에 대하여 사기로, 자본금 납입가장에 대하여 기소되어 유죄로 처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1의 인터넷 주식공모가 사기범행에 의한 것임은 진실이라고 할 것이나, 한편 원고 1이 사기 전과자라거나, 소외 1 회사를 설립할 당시부터 사기범행을 꾀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설립한 것이 사기범행을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부분도 원고 1이 횡령한 것은 1억 6천만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1의 인터넷 주식공모가 사기범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1의 게시물의 전체적인 내용이 진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로 원고 3에 대한 부분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3이 인터넷 주식공모시 그 실무적인 일을 담당한 점, 피고 1의 전화통화에서 소외 1 회사에 대한 허위의 공시사실을 진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 점, 소외 1 회사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 1의 자금업무를 보좌하기도 한 점, 원고 1이 다른 회사를 차리자 소외 1 회사를 퇴사하고, 다시 그 회사로 옮겨 근무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3이 원고 1의 위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원고 1에 관한 피고 1의 게시물의 전체적인 내용이 진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 3이 이에 가담하였다는 부분은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셋째로 원고 2에 대한 부분의 경우, 원고 2가 소외 1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월급을 수령하고 원고 1의 처인 점이 인정될 뿐, 소외 1 회사의 설립 및 주식공모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원고 1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넷째로 원고 4에 대한 부분의 경우, 원고 4가 소외 1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으나, 그 나이(만 19세), 소외 1 회사의 말단 직원으로 업무도 단순히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1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도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 1이 위 게시물을 싣게 된 것은 소외 1 회사의 직원이었던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듣고 게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 2의 게시물

피고 2의 게시물이 주는 전체적인 인상은, 원고들은 그 비호세력이 있는 전문 사기꾼들의 집단으로서 소외 1 회사를 교묘히 이용하여 사기를 친 뒤 그 돈으로 다시 회사를 설립하여 사기범행을 꾀하려는 자들이라는 것으로서, 이 또한 원고들이 인터넷 주식공모를 통하여 사기범행을 하였다는 점과 비교하여 볼 때 단순한 과장의 정도를 넘어 새로운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것인바, 위 (가)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피고 2는 인터넷 게시물을 접한 것을 기초로 하여 자신의 게시물을 작성하였다는 것이므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 3의 발언 및 이 사건 기사

피고 3의 발언 및 이 사건 기사 중 원고 1이 하루에 술값 1,800만원을 썼다는 부분, 원고 1, 원고 3이 전직원이 항의하자 자취를 감추었다는 부분 등은 다소 과장된 바 없지 아니하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공공성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도5734 판결 등 참조).

(가) 피고 1의 게시물

피고 1이 소외 1 회사의 주식거래가 중지된 이후 그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주주총회 소집 내지 회사의 해산을 통한 청산절차를 거쳐 잔여재산분배를 할 목적으로 소액주주들을 규합하기 위하여 자신의 게시물을 실은 점은 인정되나, 위 게시물의 내용은 원고들이 인터넷 주식공모를 통하여 사기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넘어 원고들이 소외 1 회사를 설립한 것은 조직적인 사기범행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식공모대금 및 자본금 모두를 횡령하여 빼돌렸고, 또 다른 사기범행을 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를 설립하였다는 것으로서 허위의 사실인 점,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작성된 글은 누구라도 쉽게 열람할 수 있고, 열람한 자는 또 이를 쉽게 복사하여 그 유포가능성도 높은데(실제 나중에 익명의 열람자들에 의하여 다른 사이트에도 유포되었다) 위 게시물은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게시판에 게시된 점( 피고 1은 그의 승인 없이 위 게시물을 열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 1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소외 1 회사의 상호만 거론하더라도 가능한데도 원고들의 실명을 모두 거론한 점, 특히 원고 2, 원고 4의 경우 원고 1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의 게시물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게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 2의 게시물

피고 2는 다른 선량한 피해자들의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위 게시물을 실었다고 주장하나, 위 게시물은 원고들이 그 비호세력이 있는 전문 사기꾼들의 집단으로서 소외 1 회사를 교묘히 이용하여 사기를 친 뒤 그 돈으로 다시 회사를 설립하여 사기범행을 꾀하려는 자들이라는 것으로서, 이 또한 원고들이 인터넷 주식공모를 통하여 사기범행을 하였다는 점과 비교하여 볼 때 단순한 과장을 넘어 새로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허위의 사실인 점,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작성된 글은 누구라도 쉽게 열람할 수 있고, 열람한 자는 또 이를 쉽게 복사하여 그 유포가능성도 높은데(실제 나중에 익명의 열람자들에 의하여 다른 사이트에도 유포되었다) 위 게시물은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게시판에 게시된 점, 피고 1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소외 1 회사의 상호만 거론하더라도 가능한데도 원고들의 실명을 모두 거론한 점, 특히 원고 2, 원고 4의 경우 원고 1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지도 아니한 점, 여기에 피고 2의 경우 피고 1과 같이 다른 소액주주들을 규합하여 공동대응을 할 목적이 있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를 게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게시물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게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 3의 발언

피고 3의 발언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한 점, 그 대상도 당시 소외 1 회사를 찾아온 피고 1 외 일부 소액주주와 피고 5를 상대로 한 것인 점, 위 내용을 밝힌 동기도 피고 1 등의 해명 요구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이 사건 기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는 당시 문제되던 일부 벤처기업의 도덕적 해이의 한 예로서 소외 1 회사의 경영이 대주주인 원고 1의 전횡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원고 1이 주식 공모의 사기를 하고 그 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점 등이 그 내용인데, 이러한 기사의 내용은 당시 일부 벤처기업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고발하고, 그 형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리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위 보도 내용은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 중에는 원고 1에 대한 범행에 대한 사실도 있으므로, 그의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경우 다른 투자자들을 위하여 소외 1 회사의 상호를 거론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원고 1이 소외 1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이기는 하나 소외 1 회사의 규모, 그 공개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 1의 실명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거나, 원고 1에 대한 보도가 반드시 그 행위 형태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참조).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3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 1, 2, 5, 피고 4 회사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피고 1, 2의 원고들에 대한 책임

위 피고들의 게시물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들의 게시물의 내용, 원고들이 사기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그 가담 여부, 위 게시물이 일반인에게 주는 신빙성의 정도 및 그 유포가능성의 정도 등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건대, 피고 1은 원고 1, 3에게 각 1,000,000원, 원고 2에게 1,500,000원, 원고 4에게 2,000,000원, 피고 2는 원고 1, 3에게 각 1,000,000원, 원고 2에게 1,500,000원, 원고 4에게 2,00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 4 회사 및 피고 5의 원고 1에 대한 책임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 1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의 내용, 피고 4 회사가 발행하는 신문의 사회적 영향력, 원고 1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청구를 하자, 위 피고들이 2000. 11. 14.자 (신문명 생략) 27면에 원고 1의 입장에 대하여 보도하여 준 점 등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건대, 피고 4 회사와 피고 5는 각자 원고 1에게 5,00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 1은 원고 1, 3에게 각 1,000,000원, 원고 2에게 1,500,000원, 원고 4에게 2,000,000원, 피고 2는 원고 1, 3에게 각 1,000,000원, 원고 2에게 1,500,000원, 원고 4에게 2,000,000원, 피고 4 회사와 피고 5는 각자 원고 1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최종적으로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1. 3. 1.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2. 12. 4.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1, 2에 대한 청구, 원고 1의 피고 4 회사 및 피고 5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원고 1, 3의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안영률(재판장) 오석훈 정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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