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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3.19 2014나53226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환송판결(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215697 판결)로 확정된 부분 즉, 피고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각주 1)‘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 시행령‘이라 한다)’를 ‘구 주택법 시행령(2007. 3. 16. 대통령령 제19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 시행령'이라 한다

'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하자의 존부 및 범위

가. 받아들이는 부분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건축폐기물이 외부로 반출되지 아니하고 지하 PIT 및 103동 필로티 PIT에 방치되어 있는데, 주택건설전문 시방서에 의하면 건설자재 폐기물은 준공 청소시까지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폐기물의 외부 반출비용이 4,099,23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시공사 C이 준공 청소시까지 건축폐기물을 반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출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용검사 전부터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뿐 이를 사용검사 후 하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하자 중 지하 PIT층과 부속실에 적재된 건축폐기물 부분(별지 순번 2-26 지하 PIT층 부속실 폐기물 적재)은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달리 각 사용검사 전 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보증대상이 되는 하자가 아니다.

나.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주장 ⇒ 배척이유) (원고) ① 별지 순번 2-15 지하주차장 연석 규정미달 부분(청구금액 5,398,229원)은 지하주차장 연석의 폭이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수치와 다르므로 하자에 해당한다.

② 별지 순번 4-14 지하저수조 내부 지지대 녹발생 부분(청구금액 367,244원)은 지하저수조 내부 수조 탱크 지지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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