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5.05.15 2014누5508
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D, E, F, G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D이 13,500주, E가 115,900주, F이 58,600주, G가 33,000주의 C 주식을 각 보유하고 있던 중, 2009. 1. 2. H, I, J, K(이하 ‘H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각 주식 합계 221,000주를 H에게 88,400주, I, J, K에게 각 44,200주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①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회사 주주명부에 H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다.

나. D, E, F은 또한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D이 13,000주, E가 52,000주, F이 65,000주의 L 주식을 각 보유하고 있던 중, 2009. 1. 2. H 등과 사이에 위 각 주식 합계 130,000주를 H에게 52,000주, I, J, K에게 각 26,000주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②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회사 주주명부에 H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다.

다. 이후 J, K는 2010. 8. 5. 원고들에게 C 주식 각 33,150주(주당 10,000원)를 매매대금 각 331,5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각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H는 같은 날 원고들에게 L 주식 각 19,500주(주당 10,000원)를 매매대금 각 195,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각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이하 위 각 주식매매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③매매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C 주식 각 33,150주 및 L 주식 각 19,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들 명의로 각 명의개서가 되었다. 라.

한편 대구지방국세청은 2012. 3. 15.부터 2012. 4. 11.까지 C, L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2010. 8. 5. 원고들 앞으로 명의개서된 이 사건 주식은 H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①, ②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