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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07 2013고단3639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31.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자신이 보유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주식 34,479주를 2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2012. 2. 14. 잔금 2억 4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았기에 피해자에 주식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2. 15. F의 이사 G에게 위 주식 34,479주를 3억 6,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3. 19. 주주명부에 G을 주주로 등재함으로써 2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가하였다.

2. 기록에 따른 인정사실

가. 제1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1) 피해자의 F 주식 매수를 위한 노력 가) 피해자의 대표이사 H는 2010.경부터 I에게 F 주식의 매수를 부탁하였고, I은 F에 약 35년 동안 근무했던 J에게 이를 부탁하였다.

나) F 이사 겸 주주인 K은 과거에 J의 소개로 주주가 되었는데, 2010. 말 내지 2011. 초경 J에게 자신의 F 주식을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 줄 것을 요청하였고, J은 K에게 I을 소개시켜 주었다. 다) I은 K에게 매수자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F 주식 51% 이상을 매수할 의사가 있는 회사가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K은 F의 주주들에게 의사를 타진하였다. 라) J은 F 주주 중 피고인의 주식 매도 의사를 확인하였고, K은 주주 중 LMN에게 주식 매도 의사를 문의하였으나, 그로부터 약 1년 동안 버스 1대당 매수가격에 대해 피해자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였다. 2) 2012. 1. 31. 오전에 체결된 매매계약 가 KLMN 등은 2012. 1. 31. 오전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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