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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4 2013구합1012
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 남대구세무서장이 2012. 6. 7.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24,705,300원 및 313,485...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주주이던 D은 13,500주, E는 115,900주, F은 58,600주, G는 33,000주의 C 주식을 각 보유하던 중 2009. 1. 2. H, I, J, K(이하 ‘H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각 주식 합계 221,000주를 H에게 88,400주, I, J, K에게 각 44,200주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①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회사 주주명부에 H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다.

나.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주주이던 D은 13,000주, E는 52,000주, F은 65,000주의 L 주식을 각 보유하던 중 2009. 1. 2. H 등과 사이에 위 각 주식 합계 130,000주를 H에게 52,000주, I, J, K에게 각 26,000주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②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회사 주주명부에 H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다.

다. 이후 J, K가 2010. 8. 5. 원고들에게 C 주식 각 33,150주(주당 10,000원)를 매매대금 각 331,5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각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H가 같은 날 원고들에게 L의 주식 각 19,500주(주당 10,000원)를 매매대금 각 195,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각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이하 ‘이 사건 ③매매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C 주식 각 33,150주 및 L의 주식 각 19,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들 명의로 각 명의개서가 되었다. 라.

대구지방국세청은 2012. 3. 15.~2012. 4. 11. C, L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2010. 8. 5. 원고들 앞으로 명의개서된 이 사건 주식은, H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①, ②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매도인인 E, F, G(이하 E 등이라 한다)에게 환원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③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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