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9.20 2016노1766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취지의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일부러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나 목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목격자 G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 제 186조 제 1 항 본문에 따라 원심 및 당 심의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