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1.19 2017노439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가방과 오른팔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TV를 쳐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가방과 오른팔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TV를 쳐 위 TV의 오른쪽 가장자리 패널을 깨뜨려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원심 및 당 심에서 생긴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 제 186조 제 1 항 본문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