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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7 2016노186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및 원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당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고 일관하여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임대인 E 과 사이에 이 사건 교회의 임차권을 피해자에게 넘기는 것으로 이미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넘기려 하다가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자 위 교회의 명도를 거부하면서 위 교회 문에 ‘ 피해자가 만 원도 없다면서 1,600만 원과 성물을 거져 먹으려 한다, 선교 헌금 건축 헌금 새빨간 거짓말이 됐다’ 는 내용이 기재된 벽보를 붙이기도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회에 없었던

J, K에게 ‘ 당시 피고인과 교회에 같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는 내용의 거짓 증언을 하도록 부탁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 제 186조 제 1 항 본문에 따라 원심 및 당 심의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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