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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0 2016노1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고로 인해 정신이 없어 음주 측정에 응하지 못한 것이지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 난 운전하지 않았다', ' 운전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측정을 하냐

'라고 말하며 항의하였던 점( 수사기록 제 12 쪽, 제 13 쪽 참조), 피고인도 원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 제 186조 제 1 항 본문을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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