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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12346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선택적 청구...

이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1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 상당의 연대보증채권을 갖고 있다.

C은 2011. 1.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쳐준 후 2016. 1. 29.자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2016. 5. 9. 피고에게 본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본등기는 매매예약의 완결 없이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므로, 원고는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본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한다.

판 단 제3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를 상대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확정판결이 당연 무효이거나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채권을 갖는 자가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다46955 판결 참조).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1416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4. 7.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1. 1. 17. 접수 제2970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16. 1. 29.(소장부본 송달일)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4. 26.경 확정된 사실,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6. 5. 9. 같은 등기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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