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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30 2016노2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2016. 3. 11. 자 절도 범행 현장과 2016. 3. 26. 자 절도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범행 수법이 동일하며 범행 장소가 모두 인접 지역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동일 범의 소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16. 3. 26. 자 절도 범행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정되는 이상 2016. 3. 11. 자 절도 범행 역시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2016. 4. 1. 자 절도 범행의 경우, 피고 인의 당일 행적 및 이동 경로, CCTV 영상에 피고인이 나타난 위치 및 시각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이하 ‘ 범죄 일람표 ’라고만 한다) 순 번 10번의 절도 범행을 하는 기회에 순번 6~9 번의 범행 또한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범죄 일람표 순번 4, 5, 10번의 장소 주위를 배회하였을 뿐 해당 주거지에 들어가거나 절취행위를 한 적이 없다.

CCTV 영상에 나타난 인물은 피고인이 아님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그 인물과 유사한 검정색 옷을 입었다는 이유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범죄 일람표 순번 4, 5, 10번의 범행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6. 3. 26. 자 절도의 점( 범죄 일람표 순번 4, 5)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3. 26. 범죄 일람표 순번 4, 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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