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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1 2017노73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016 고단 1962』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0번의 일시란 “2016. 1. 12. ”를 “2016. 1. 12.( 피해금액 46만 원) 및 2016. 2. 5.( 피해금액 44만 원) ”으로, 『2016 고단 2270』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0번의 일시란 “2016. 3. 1.” 을 “2016. 3. 1.( 피해금액 25만 원) 및 2016. 3. 3.( 피해금액 3만 원) ”으로 각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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