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61,663,6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 순번 3~6 기재 돈 54,000,000원에 대하여 2013. 5.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순번 일시 대여금액(원) 1 2012. 12. 4. 1,600,000 2 2012. 12. 5. 930,000 3 2012. 12. 24. 23,000,000 4 2013. 1. 15. 7,000,000 5 2013. 1. 18. 20,000,000 6 2013. 1. 28. 4,000,000 7 2013. 1. 29. 2,000,000 8 2013. 2. 25. 3,133,600 합계 61,663,600
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6고단1406)은 2016. 12. 22. 피고가 원고로부터 가.
항 기재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7노384, 대법원 2017도6252). 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8,630,000원을 변제하였고, 위 형사재판 중인 2016. 12. 13. 10,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순번 일시 변제금액(원) 1 2013. 4. 19. 5,000,000 2 2013. 6. 26. 2,000,000 3 2013. 8. 20. 2,000,000 4 2013. 10. 22. 2,000,000 5 2013. 11. 27. 1,500,000 6 2013. 12. 23. 1,000,000 7 2014. 1. 20. 1,200,000 8 2014. 2. 24. 580,000 9 2014. 6. 3. 150,000 10 2014. 6. 12. 5,200,000 11 2014. 8. 12. 20,000,000 12 2015. 7. 1. 10,000,000 13 2016. 2. 5. 5,000,000 14 2016. 5. 9. 3,000,000 합계 58,63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6호증, 을 2~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2. 12. 4.부터 2013. 2. 25.까지 피고에게 61,663,6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61,663,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1. 다.
항 기재와 같이 68,630,000원을 변제하였다.
나. 판단 피고가 변제한 68,630,000원을 이 사건 대여금에...